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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감정서 1건으로 "특허침해여부 판단"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30 19:52:13 조회수 9

특허의 권리여부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로서 최종판단하는 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권리자가 침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침해성 여부를 구하는 것이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침해우려제품 생산자가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이 특허침해우려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므로,

특허침해시,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금지신청하는 것에 앞서,

권리의 속부를 구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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