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의 법적 근거
변리사법 제2조(업무)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嶪)으로 한다.
◆ 감정 대상
특정된 확인대상발명(OO공사의 “OO터미널 진입도로공사(1구간)의 Ramp-A1교 및 Ramp-C교의
거더교 설계”)은 등록특허 제10-0******호) 『OOO 거더교』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건 제1
항 특허발명”이라 함)』의 목적 및 기술적 구성과 서로 동일하고, 이들 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작용효과
가 서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정
◆ 감정의 주문
[별지 2]와 같이 특정된 확인대상발명(OO공사의 “OO터미널 진입도로공사(1구간)의 Ramp-A1교 및
Ramp-C교의 거더교 설계”)은 등록특허 제10-0******호 『OOO 거더교』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감정 내용
이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1, 2, 4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OOOO, OO과 각각의 대응구성이 서로
동일하고, 이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3, 5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OO과 각각의 대응구성의 수치범위
이내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건 확인대상발명은 이건 제1항 특허발명이 적용된 것이므로 이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